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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35% 지난 1년간 13.49% 상승

향후 실거래에 반영될 1월 토지거래 신청가격도 1.80% 상승…매매가 상승세 지속 예상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6,683건으로, 이 중 13,076건(79.8%)이 처리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지속적인 신청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 및 용산구와 한강벨트 7개구에서는 중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 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이 해당 권역의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는 1.50%, 1.53%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해당 권역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15억 이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40% 이상 (2,807건→4,064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1월) 대비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13.49%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1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했다.

 

장기 주택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0.5~1%),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3.5%까지 연간 상승률이 급등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초소형(40㎡ 이하)이 0.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월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월 중 계약돼 2026년 1월까지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높은 가격 상승은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초소형(40㎡이하)이 1.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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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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