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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청년들의 정책 참여는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동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실질적 통로가 되길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7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개최된 ‘2026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하여 청년 위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도시·주거·일자리 등 정책 수립 전반에 청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총 350명의 청년 위원과 함께 참여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연간 일정과 주요 활동 방향 등이 공유됐으며, 청년자율예산 안내와 청년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서 김길영 시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공간이 청년 세대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은 단순히 건물 등의 양적 확장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여가·교육 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도시 공간 변화의 출발점에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경험과 창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정책 참여와 제안이 서울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이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의미한다”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의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위원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주체들”이라고 밝혔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해 운영되는 청년 참여 기구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 정책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 구조를 바탕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청년의 참신하고 현실적인 제안이 도시계획·주거정책·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제안은 서울의 미래 공간 구조와 도시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아이디어를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실질적 통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길영 의원은 “청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모여 서울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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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유성구청장, 행정통합 논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아시아통신]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최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당초 행정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유성구청장은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전날 열렸던 대전시·광주시 구청장들의 행정통합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통합 논의가 정치적·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행정통합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유성구청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성장 전략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로 바꾸기 위한 큰 틀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며 “다소 입장과 견해차가 있더라도 지금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의 통합특별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놓고 더 많은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당초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중앙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