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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조례 발의 시민 건강권 보호한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최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총 7곳의 광역지자체가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정식 지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도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횡단보도 및 주변 인도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연구역 추가 지정 외에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 및 시설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단계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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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유성구청장, 행정통합 논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아시아통신]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최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당초 행정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유성구청장은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전날 열렸던 대전시·광주시 구청장들의 행정통합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통합 논의가 정치적·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행정통합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유성구청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성장 전략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로 바꾸기 위한 큰 틀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며 “다소 입장과 견해차가 있더라도 지금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의 통합특별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놓고 더 많은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당초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중앙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