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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현장 의견 수렴한 내실 있는 사전협의제도 추진

권역별 설명회 335명 참석, 중앙-지방간 소통 확대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개 권역(호남·영남·충청·수도권)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335명이 참석해,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침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설명회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특히 기획 단계의 ‘사전 컨설팅’ 운영 절차, 대폭 확대된 ‘협의 제외’ 및 ‘신속 협의’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한 건의 사항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쟁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상시 자문 채널’ 운영, 하반기 지자체 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한 집중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요청을 반영해 기존 3~5월 ‘상반기 집중 컨설팅’에 더하여 7~8월 ‘하반기 집중 컨설팅’을 운영한다. 아울러 유선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시 자문 전담 채널’을 개설하고, 실무 문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복잡한 요건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클릭 방식으로 ‘협의 제외’ 또는 ‘신속 협의’ 해당 여부를 1차 판단할 수 있는 ‘간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정 지침과 함께 보급한다. 또한 단순·반복 질의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용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 중이며, 7월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협의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협의제도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 간 상호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계획서 등 주요 자료를 비식별화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견을 향후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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