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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지원 시간 연간 1,080시간 → 1,200시간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간 1,200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및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돌봄 지원 시간이 120시간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의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연 1,200시간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연 1,200시간까지 시간당 5,12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 아동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가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사회활동 참여와 보호자의 휴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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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