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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신복자 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로 체계적인 연구‧논의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2월 3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일정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회의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재정정책 연구에 착수하는 자리로,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원과 재정 및 지방자치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소위원회별 소위원장으로는 ▲ 1소위원회 김용호(용산1, 국민의힘) 위원 ▲ 2소위원회 신동원(노원1, 국민의힘) 위원 ▲ 3소위원회 이민옥(성동3,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재정정책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주요이슈를 반영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청년들의 시각에서 사회 현안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청년학술논문 공모전의 추진 방향과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신복자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재정 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향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재정 운영과 예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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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