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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정교화…건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강화

시범 운영 중인 탄소시장 모의거래 대상을 시 소유에서 자치구 소유까지 확대 예정

 

[아시아통신]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힘써온 서울시가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참여 건물을 약 2배가량 확대하고, 참여기관 편의성을 개선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개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등급화(A~E) 및 온실가스 총량관리 등 온실가스 다배출 건물이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프로젝트이다.

 

먼저 시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과 3천㎡ 이상 비주거용 민간 건물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를 적극 유도해 해당 규모 건물의 약 50%인 7,7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과 3천㎡ 이상 비주거용 민간 건물은 서울시 전체 58만 동의 2.4%에 불과하지만 총 온실가스 배출의 22%를 차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건물은 A~E의 건물 에너지 등급이 부여되며, C~E 등급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건물주 신청 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 지원도 제공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는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조명 교체,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대 20억 원을 연 0.8%의 금리(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최대 3년 거치)로 융자 지원한다.

 

아울러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건물주(사용자)의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입력 편의성을 개선하고, 입력 오류를 최소화한다. 기존 건물주(사용자)가 에너지사용량을 계량기별로 일일이 수동 입력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자동연동이 되도록 개선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기능도 추가한다.

 

또한 개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관리를 위해 기존 12개였던 분류 기준을 건물 특성을 반영한 60개 이상의 세분화된 총량 기준으로 개선한다. 그간 배출허용 총량기준(표준배출기준)은 12개의 유형별 표준배출기준을 설정·운영했으나, 지난 2년간의 운영을 통해 동일 유형의 건물이라도 에너지 사용패턴이 다양함(병원 내 에너지 다소비 장비, 숙박시설 내 수영시설 유무 등)을 반영한다.

 

서울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건물주(사용자) 대상 건물 에너지 관리 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을 추가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상설포럼도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총량제 본격 시행에 앞서 시 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탄소시장 모의거래를 올해 자치구 소유 건물까지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의 거래는 공공건물에 기준량을 부여하고, 기준 대비 감축분을 마일리지 형태 배출권으로 상호 가상 거래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시 소유 건물을 통해 총 348건의 거래를 체결하고, 25,089tCO2를 매도·매수했다. 올해는 자치구 소유 건물까지 확대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신고·등급·총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개정 시 제도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은 “서울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선도하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건물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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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