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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정교화…건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강화

시범 운영 중인 탄소시장 모의거래 대상을 시 소유에서 자치구 소유까지 확대 예정

 

[아시아통신]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힘써온 서울시가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참여 건물을 약 2배가량 확대하고, 참여기관 편의성을 개선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개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등급화(A~E) 및 온실가스 총량관리 등 온실가스 다배출 건물이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프로젝트이다.

 

먼저 시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과 3천㎡ 이상 비주거용 민간 건물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를 적극 유도해 해당 규모 건물의 약 50%인 7,7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과 3천㎡ 이상 비주거용 민간 건물은 서울시 전체 58만 동의 2.4%에 불과하지만 총 온실가스 배출의 22%를 차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건물은 A~E의 건물 에너지 등급이 부여되며, C~E 등급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건물주 신청 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 지원도 제공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는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조명 교체,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대 20억 원을 연 0.8%의 금리(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최대 3년 거치)로 융자 지원한다.

 

아울러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건물주(사용자)의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입력 편의성을 개선하고, 입력 오류를 최소화한다. 기존 건물주(사용자)가 에너지사용량을 계량기별로 일일이 수동 입력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자동연동이 되도록 개선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기능도 추가한다.

 

또한 개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관리를 위해 기존 12개였던 분류 기준을 건물 특성을 반영한 60개 이상의 세분화된 총량 기준으로 개선한다. 그간 배출허용 총량기준(표준배출기준)은 12개의 유형별 표준배출기준을 설정·운영했으나, 지난 2년간의 운영을 통해 동일 유형의 건물이라도 에너지 사용패턴이 다양함(병원 내 에너지 다소비 장비, 숙박시설 내 수영시설 유무 등)을 반영한다.

 

서울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건물주(사용자) 대상 건물 에너지 관리 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을 추가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상설포럼도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총량제 본격 시행에 앞서 시 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탄소시장 모의거래를 올해 자치구 소유 건물까지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의 거래는 공공건물에 기준량을 부여하고, 기준 대비 감축분을 마일리지 형태 배출권으로 상호 가상 거래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시 소유 건물을 통해 총 348건의 거래를 체결하고, 25,089tCO2를 매도·매수했다. 올해는 자치구 소유 건물까지 확대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신고·등급·총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개정 시 제도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은 “서울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선도하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건물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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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