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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 대덕구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 현판식… 생활 속 탄소중립 거점 전환 박차

‘대덕지역에너지센터’서 명칭 변경… 교육·체험·홍보 등 탄소중립 플랫폼 역할 강화

 

[아시아통신] 대전 대덕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덕구는 ‘대덕지역에너지센터’를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비전 선포를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후 위기 대응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강화를 위한 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센터의 역할을 에너지 관리 중심에서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으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새롭게 출범한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연대 및 연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각 동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탄소중립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력 양성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체험·홍보·행사 기능을 통합한 탄소중립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구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쉽고 친숙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대덕구 전역을 아우르는 ‘탄소중립 축제’를 기획해 주민 주도의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가 구민 모두의 실천을 이끄는 생활 밀착형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주민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대덕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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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