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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중동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4월 파견 예정

관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개 사 선정 예정, 항공료 50% 등 지원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중동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오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4박 6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총 7개 기업을 선정해 파견할 계획이며, ▲상담장 임차료 ▲전문 통역 ▲시장성 조사 및 바이어 발굴 ▲항공료 50%(최대 1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안산시 관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시는 시장성 평가를 우선으로 해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 가운데 여성기업을 25%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세 체납업체나 최근 3년간 사업 선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단순 유통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참가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에 전자우편,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는 중동 지역의 핵심 거점 시장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며 “이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기업들이 현지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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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