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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육아정책 '만족도 1위'

참여가정 90% 이상이 맞벌이‧다자녀 가구…돌봄조력자 87.3%는 ‘할머니’

 

[아시아통신]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큰 힘이 되며,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99.2%)를 나타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에 대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진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족도는 99.2%였으며,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만족도와 꾸준한 호응 속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에 참여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며, 지난해 말 기준 총 5,4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아(총 37,268명) 7명 중 1명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참여 가정의 90% 이상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로, 양육‧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친조모‧외조모)가 87.3%로 가장 많았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친인척형 비중이 98.2%로 압도적이었으며, 조력자는 조모(친조모+외조모, 87.3%) 비중이 가장 컸다. 이용형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92.1%) 기관 이용 시간 외에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성과분석 연구결과(2025년)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양육자(부모)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양육자보다 ‘돌봄비용 부담 감소’, ‘양육 스트레스 경감’, ‘일‧가정 양립 어려움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력자(조부모)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력자보다 돌봄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전반적인 보상감을 높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자녀가 커가는 것을 지켜볼 때마다 보람과 대견함을 느낀다”라는 응답에서 사업 참여자들이 돌봄을 부담이 아닌 보람 있는 역할이자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효과와 높은 호응을 고려해 지원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그동안 나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사회보장변경협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건 판정을 위해 돌봄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세대 간 정서적 유대 강화와 돌봄가치 공유를 위한 사진‧수기 공모전을 2월3일~10일(총 8일간) 개최한다.

 

손자녀 돌봄과정에서 느낀 감정의 변화, 일상 속 변화된 삶 등 자신의 사례를 사진과 수기 형식으로 받을 예정으로, 최우수 30가족, 우수 30가족을 선발해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2주년을 맞아 첫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선정된 수상자와 가족 등 총 35명을 초청해 황혼육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한 ‘조부모 힐링데이’를 운영한 바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조부모의 손길 하나하나가 곧 서울의 미래를 키우는 힘”이라며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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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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