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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권장용도 도입을 통한 석계로변 생활가로 기능 활성화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석계역 일대로, 역세권 중심기능 및 연결기능 강화를 목표로 82,158㎡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 화물선 폐선 및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주기능이 약화된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고려하여 석계로 확폭,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 제공 등 공공기여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를 계획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설정하여, 역세권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기여를 통해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한 석계로 확폭 및 보행 환경 개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도로 확폭, 기존 운영중인 공영 주차장 부지 내 조성 등을 계획했다.

 

아울러 활성화된 석계로변 생활가로를 대상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한적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신축 시 저층부 상가를 포함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석계로 양측 상가밀집지역은 대다수가 주차장이 없는 보행 위주의 상권으로, 신축 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저층부 상가면적 축소가 개발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석계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석계역 일대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생활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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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관계자와 관광업계 종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방문의 해 선언과 퍼포먼스, 기념사와 축사,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이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