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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 375건…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

허위 공문‧위조 명함 등 증거 수집…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착수

 

[아시아통신] 2025년 한 해 동안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접수된 상담은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지만,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4분기에는 3분기보다 35.8% 증가해, 사칭 사기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 통해 수집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사칭범들이 사기를 시도했던 중·소상공인의 업종은 인테리어, 의류·주방용품·문구 등 유통업, 광고, 제조,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칭범들은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내세워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며칠 뒤 제3의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해 ‘대리구매’를 요청해 대금을 선입금하게 만드는 수법을 주로 이용한다.

 

이들이 중·소상공인에게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주요 수법은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을 이유로 해당 물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압박하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압박형’, 예산 부족을 내세워 소상공인이 공공기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대리구매를 부탁하는 ‘호소형’, 추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유인형’ 등이다.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품목도 의료기기(제세동기, 산소호흡기, 혈압계, 소독기 등), 재난 대비용품(소화설비, 방수포 등), 식음료(와인), 생활용품(방패연, 리코더, 실리콘 용기 등) 등으로 다양하다.

 

사칭범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세 가지 특징으로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 Gmail 등 외부 이메일 이용, 대리구매 요청 후 판매업체 소개가 있다.

 

이는 중·소상공인들이 사칭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이며, 피해 예방 수칙을 반드시 참고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중지(선입금 금지) → 신분 확인(이름·소속 부서·연락처) → 실제 물품 주문 여부 확인 → 범죄 신고(경찰서 , 서울시 공무원 사칭사기 피해 신고센터) 등 대응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가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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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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