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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미리 내고 10% 감면 받으세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혜택 제공…최대 8만6천원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16일~2월 2일 내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1월 16일~2월 2일)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구청 환경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2월3일~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2026년 1월 1일~2026년 6월 30일)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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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 똑똑한 살림법… ‘강남형 ESG’로 1,234억 예산 아꼈다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민관 협력 중심의 ‘강남형 ESG’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약 1,23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강남형 ESG’ 사업은 민선8기 핵심 정책으로, 민관협력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행정의 힘으로만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학교,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역할을 나누는 협력 구조를 만들었다.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공공서비스와 연결해 공공재원 부족을 보완하고, 동시에 민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할 기회를 넓혔다. 이번 분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사업 가운데 직·간접적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46개 사업을 환경(E)·사회적 가치(S)·거버넌스(G) 분야로 유형화하고 협력대상과 협력유형에 따라 재정효과를 산출한 결과, 그 효과가 약 1,2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결과는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줄어드는 세수라는 지자체의 공통된 난제를 ‘민관 협력’이라는 영리한 해법으로 정면 돌파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사회적 가치(S)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