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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 체납 건설기계 대상 시군 합동 현장 수색. 45억 원 징수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해 45억 3천만 원 징수

 

[아시아통신] 지게차나 굴착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 건설기계 업체들이 경기도 현장 수색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소유자 382명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한 결과, 총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건설기계를 소유한 체납자 923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1,451대를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명의 변경이나 장비노후로 압류 가치가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208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243대를 압류했다.

 

압류된 1,243대 중 체납자 382명이 소유한 605대를 통해 총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22대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장비 처분 대금 역시 체납 세금 징수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압류됐지만 아직 실제 세금 징수로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616대는 올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 의왕시에 소재한 A사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 등 약 3천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폐업법인이었다. 도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지게차(4.5톤)가 하남시 일대 사업장에서 불법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사용자는 A사 대표의 지인으로, 명의 이전 없이 지게차를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 해당 장비는 즉시 견인돼 공매 조치됐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2013년부터 재산세 등 8천만 원을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도는 포천시 징수팀과 함께 B씨 소유 굴착기(2.7톤)의 소재지를 파악해 현장에서 압류 및 강제 견인 조치했다. 이 역시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점유된 사례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 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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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다산동 소재 다산은혜교회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주광덕 시장,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남상진 총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예배 △축가 및 내빈소개 △장학 후원 △신임 임원 소개 △새해인사말씀 및 격려, 덕담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지난 한 해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6년 새해에도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의 부흥과 발전을 소망하며, 연합회가 전하는 사랑과 나눔이 우리 지역 곳곳에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기독교 공동체가 오랜 시간 이어온 돌봄·나눔·자원봉사 활동이 더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호 활동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