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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식품부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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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부문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지역 밀착형 입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시금 입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회(2023년) 시상식에서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주최하는‘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입법의 실효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방선거가 예정된 해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상식 없이 지난해 12월 26일 수상자 명단 발표 이후 우편을 통해 이번 달 7일에 상패가 전달되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5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