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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대상자 모집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미만 가정 대상…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임신과 출산으로 가사 부담이 큰 가정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을 주 1회 방문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전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주 1회, 1회당 3시간(휴식시간 20분 포함)이다.

 

본인부담금은 월 2만4천원(1회 6천원)이며, 법정 저소득층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총 100가구를 모집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열린군정-일반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주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500만원) △출산 축하용품(10만원 상당) △층간소음 방지 실내매트 지원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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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