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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박물관, 학술총서 16집 ‘분재기’ 발간

조선시대 재산 상속 기록인 분재기 번역, 해제, 논문 등 수록

 

[아시아통신] 울산박물관은 학술총서 제16집 ‘조선시대 재산 상속 기록, 분재기–가족의 화목을 바라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재기(分財記)’란 조선시대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이 생전에 토지, 가옥, 노비 등의 재산을 자손에게 나눠주며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조선시대 사회 경제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울산지역 양반 가문의 재산 규모와 경영 방법, 상속 관행 등을 생생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번 학술총서에는 학성이씨 월진파, 학성이씨 현령공파, 아산장씨 성재공파 등 조선시대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가문들의 분재기를 번역, 해제하고 사진, 연구논문을 수록해 조선시대 분재기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울산박물관은 학술총서를 관내 박물관 및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주요 기관에 배포했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분재기에는 기록을 남긴 이가 남은 가족들이 혹여나 재산으로 다투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당부가 담겨 있다”라며 “이번 학술총서를 통해 조선시대 분재기에 담긴 가족의 화목을 바라는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박물관은 지난 2011년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리고자 울산 관련 고문서를 번역, 해제, 연구해 학술총서를 다수 발간해 왔다.

 

‘부북일기’(울산시 유형문화유산), ‘울산부선생안’(울산시 유형문화유산), ‘학성이씨 현령공파 기증 고문서’, ‘울산 보부상단 문헌자료’(울산시 민속문화유산), ‘언양현감 윤병관의 만인산’(울산시 민속문화유산), ‘죽오 이근오 일기’(울산시 문화유산자료), ‘북유기와 양계조회’(울산시 유형문화유산), ‘향리문견록’을 발간해 조선시대 울산 지역사 연구자료를 꾸준히 발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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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