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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구, 골목형상점가 3개 추가 지정, 총 9개소 확대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는 1월 5일 오후 3시 30분 구청장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및 상인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구지역 골목형 상점가 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된 전하이편한세상2단지 상가와 서부패밀리 상가 1·2동, 슬도활어직판장 등 3개소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김종훈 동구청장은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상인회의 건의 사항을 들으며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동구는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집중해 왔으며, 지난 2022년에 방어진활어센터를 골목형상점가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24년 12월에 1개소, 2005년 4월에 2게소, 8월에 2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지난 12월에 3개소를 추가 지정해 이날 전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동구지역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9개소로 확대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상가 밀집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정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골목형상점가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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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