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인터넷·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점자 정책은 ‘필요성 대비 추진체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시각장애인이 4만명이 거주하며, 이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인구 38만 5천명 가운데 10.4%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서울시에는 점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부재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기본 인프라다”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와 공백을 정확히 확인한 뒤,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