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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인상안은 법원 판결 취지를 크게 벗어나"

판결 취지 고려 시 6~7% 임금인상률 적정, 노조 주장안(12.85%)은 적정 수준의 2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에서 주장하는 12.85%의 임금인상안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임금인상 적정 범위의 2배 규모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측에서 제시한 10%대의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르다.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및 동아운수 소송 결과에 따라 12.85%의 임금인상률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년 10월 29일에 있었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취지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176시간으로 하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것으로, 노조에서 주장한 소송금액 대비 약 45%만을 인정했다.

 

따라서 동아운수 소송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임금인상률을 계산한다면 6~7% 수준이 적정하다.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이미 임금협상이 체결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조에서 거절했다.

 

즉 시내버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2.85%의 임금인상이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사측에서 제시한 10%의 임금인상률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노조가 주장하는 12.85% 임금인상률은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으로, 운전기사들이 수령하는 각종 수당 항목들을 전부 포함해 산출할 경우 실제로는 16%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올해만 3회의 준법투쟁 및 파업 예고와 유보를 반복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고 내년 1월 13일에도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임금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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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