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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북·제주·세종·강원,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 개최

 

[아시아통신]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상생협력사업 추진 성과 보고 ▲2026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요 과제 논의 ▲차기 대표회장 추대(강원) 등을 의결하고,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 4개 시도는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4개 시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 정리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와 지역 발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열린 특별자치 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과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앞으로도 제주·세종·강원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연구와 공동 입법 대응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강화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실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공동 대응을 통해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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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