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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정책 발표회 성료

시민참여위원회 7개 분과에서 총 9개 정책 제안

 

[아시아통신] 안성시는 지난 19일, 제3기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정책 발표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직접 발굴·제안한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우수 제안 정책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7개 분과로 구성된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을 도출했으며, 각 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은 ▲Safety 안성,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공공혁신분과) ▲안성시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평생교육 강사 플랫폼 구축(교육특화분과) ▲안성시 한우산업 탄소중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미래농업분과) ▲안성시민을 위한 태양광발전 5개년 계획(생태도시분과) ▲전통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 확보(문화도시분과) ▲안성, 사랑 흔들바위 관광지 조성(문화도시분과) ▲더불어 이동하는 자유로운 안성(생활복지분과) ▲안성시 기업지도와 멘토시스템 구축(산업진흥분과) ▲지속 가능 관광 산업 개발(산업진흥분과) 등 9건이다.

 

분과별 제안에 대한 우수 정책 선정은 사전 시민공감도 조사 점수 및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진행했으며, 최우수는 문화도시분과, 우수는 교육특화·생태도시·생활복지분과, 장려는 공공혁신·미래농업·산업진흥분과로 결정됐다.

 

당일 발표회를 진행한 하록희 민간위원장은 “정책 발표회가 있기까지 열정과 책임으로 정책 연구를 진행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정책 발표회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기점으로 각 분과의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발표회를 통해 제3기 시민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은 관련 부서 검토 및 각 분과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통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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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