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9일 경남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국가첨단기술 대응 경남형 신산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내 첨단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맞춤형 컨설팅 수행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례와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전략기술 인정 지원 현황과 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컨설팅 기업에 ㈜알씨엔이, ㈜큐란스, 특허법인 부경, ㈜아토즈솔루션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은 물론, 한국광기술원 등 지역혁신기관도 참여해 도내 기업의 조세특례기술 인정과 세액공제 제도 활용을 지원했다.
수혜기업은 ㈜동신테크, 에스지솔루션㈜, 나노아이텍㈜, ㈜상림엠에스피, 에이티에프, 케이피항공산업㈜, 태평양정기 등 7개 사가 선정됐고, △기업 보유기술의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여부 진단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사전 검토 △기술심의 신청 서류 준비 등을 컨설팅받았다.
경남도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정책 확대에 대응해 도 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여 지난해 도내 특허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경남형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석 및 산업역량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기업의 첨단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에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편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경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계 육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내 기업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세액공제 기술심의 제도를 소개, 신청을 독려했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확인되면,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5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연초 수혜기업 모집 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부기술을 특정해 신청토록 안내한 결과, 국가전략기술(미래형 이동수단, 이차전지), 신성장·원천기술(방위산업,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이 발굴됐다.
올해 기술 컨설팅을 받은 수혜기업이 연말까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조사·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맞춤형 컨설팅은 단순 기술 자문을 넘어 국가전략기술 인정과 세액공제로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