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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교통비 지원 대상 ‘어르신→청년, 장애인까지 확대’… 이동권·교통복지 강화 기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르신에게 한정됐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교통비 지원 대상을 청년과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교통비 지원대상을 ‘어르신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어르신’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 19~23세 청년, 장애인을 포함하는 ‘어르신 등’으로 재정의했다.

아울러, 신규조항으로 병역이행 청년 대상 연령 상한을 ‘최대 21개월’ 연장했다. 이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청년의 상황을 반영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21개월까지 교통비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병역으로 인해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교통약자도 배려받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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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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