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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중앙행심위, 법인 명의로 전환한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 요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아시아통신]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하는 ㄱ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산재발생비율이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왔다.

 

이후, ㄱ업체는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종전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ㄱ업체는 모든 권리・의무, 사업내용 및 사업장소까지 법인으로 온전히 이전됐음에도 종전과 달리 보아 그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업체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와 함께 장소・시설 및 재료를 이용해 똑같은 내용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점, 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ㄱ업체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ㄱ업체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로 인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 실질에 입각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라며, “행정심판 사건을 더욱 잘 살펴 건실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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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