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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이음카드 한도 상향으로 지역경제 활력업!

‘인천사랑상품권 조례 개정’ 후속 조치…12월 한달 50만원까지 확대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과가 12월부터 시민의 손에 직접 닿고 있다.

 

3일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이음카드(인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복(福) 드림 이벤트'를 전격 시행하면서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이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월 7만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치는 이 의원이 지난 11월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살리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과 후속 시행은 고물가, 내수 부진 상황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비 확보와 정책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동시에 체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사랑상품권은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258만 명, 올해 누적 결제액 2조1천580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임과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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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