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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 제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별지 제23호의9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8조)

 

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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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빵빵한 봉사단 '세대공감 발표회' 성공적으로 마무리
[아시아통신] 포천시 청소년재단은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지난 27일 지역 유관기관과 신읍16통 경로당 어르신, 학부모를 초청해 ‘빵빵한 봉사단 세대공감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청소년들이 한 해 동안 참여한 다양한 활동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빵빵한 봉사단’은 매주 금요일 어르신 대상 빵 전달 활동을 비롯해 전통문화 교류,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 세대공감 베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발표회에서는 봉사활동 과정과 성과가 소개됐으며, 이어 청소년 체험 활동과 동아리(풍선아트·레고·댄스·영상미디어 등)가 준비한 작품 전시와 공연이 이어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쌓아온 청소년들의 역량과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행사 참석자들은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성장에 격려를 전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대공감 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포천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활동 성과를 지역사회 앞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김길영 시의원,“서울 발전 기여 외국인,‘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예우와 지원... 자부심 높이겠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6일(수)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신규 명예시민들을 격려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명예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지금의 서울을 만든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시의 45만 명의 외국인 이웃 가운데에서도 명예시민으로 이름 불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서울을 향해 보여주신 애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온 작은 손길 하나까지, 그 마음들이 모여 서울이 이렇듯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명예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명예시민과 가족 여러분이 서울에서 한층 더 자부심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길영 시의원을 비롯하여,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균 행정1부시장, 구홍석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