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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행정 해야…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토록 '의견표명'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으나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하여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2019년, 2020년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에 ㄱ씨의 귀책 사유가 없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3년에 걸쳐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게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 3천여만 원을 환급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도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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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년 평생학습 네트워크 관계자 워크숍 및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난 11월 26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학습동아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구리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관계자 워크숍 및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6년 평생학습 사업 안내 ▲평생 학습인을 위한 특강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웃음 치료’ ▲평생학습 우수사례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인 ‘사회인으로 성장학교’ 프로그램 소개 등이 진행되며, 참석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비장애 통합오케스트라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의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과 더불어 평생 학습인들을 위한 응원과 힐링의 시간도 마련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이끌어가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구리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

김길영 시의원,“서울 발전 기여 외국인,‘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예우와 지원... 자부심 높이겠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6일(수)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신규 명예시민들을 격려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명예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지금의 서울을 만든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시의 45만 명의 외국인 이웃 가운데에서도 명예시민으로 이름 불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서울을 향해 보여주신 애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온 작은 손길 하나까지, 그 마음들이 모여 서울이 이렇듯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명예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명예시민과 가족 여러분이 서울에서 한층 더 자부심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길영 시의원을 비롯하여,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균 행정1부시장, 구홍석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