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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행정 해야…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토록 '의견표명'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으나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하여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2019년, 2020년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에 ㄱ씨의 귀책 사유가 없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3년에 걸쳐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게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 3천여만 원을 환급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도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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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