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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추진

건강진단 참여 확대해 지역 감염병 예방 체계 강화

 

[아시아통신] 식품위생 종사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보건소 발급 수수료(기존 3,000원)를 무료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조리·판매·유통업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진단으로, 폐결핵·장티푸스·파라티푸스 등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무료화가 시행되면 검사 참여율이 크게 높아져 지역 내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원봉사자,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기존 수수료 부담이 컸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의 건강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검사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더 많은 종사자가 제때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은 조례 공포 및 시행 절차를 거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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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입대의 법령위반 예방교육' 마무리…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기여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5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파주·의정부·남양주·성남·고양·안산 6개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7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실제 감사사례 등으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실시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법령 등 이해에 도움이 된다’ 82%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77% ▲‘향후에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76%로 나타나,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서 높은 실효성과 함께 향후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관련 법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