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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한 신속한 행정대집행 필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일(목) 환경안전위원회의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내 불법 노점 문제로 인한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화서시장 아케이드 1구간에는 총 20개 노점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팔달구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서도 도로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박현수 의원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영업하는 상인들이 불법 노점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구에서 자진철거만을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한 동안 상인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내년 구청장 퇴직 시 철저한 인수인계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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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택시운전자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장실 이용 편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ㆍ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