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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영유아검진 받기 힘들어요… 의료취약지역은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해야

관계기관에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권고

 

[아시아통신] 앞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높아지고, 검강검진과 관련한 보호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로, 국가가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검진기관 부족과 낮은 수검률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6.7%로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렵거나 농어촌 지역의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에 대해,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만 5세의 어린이가 새학기 전에 영유아건강검진을 8차시까지 모두 완료했음에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새학기 이후 건강검진 현황 기록·관리 등을 위해 불필요한 추가 검진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새학기 전에 영유아건강검진 최종 차수를 완료했다면, 더는 추가적인 검진을 받지 않도록 유아교육기관 평가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공기관에 정책 제안을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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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