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9.1℃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국제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8.14.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시행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조문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