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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동의의결 관련 의견제출기간 특칙 마련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일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 이를 준용해 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가 개최되도록 했다. 현재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성격과 함께 동의의결의 시간적‧공익적 필요성까지 면밀히 검토·결정해야 하므로, 현재 기준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규정과 실무간 괴리를 시정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최종 동의의결안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도록 했다. 현재 최종 동의의결안의 심의 기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향후 동의의결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규정을 신규 도입한 것이다.

 

한편, 동의의결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법 위반 사건에 비해 구술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동의의결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도 사업자가 본 사건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개략적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와 중복되므로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로 일원화하고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결정을 하면, 정식으로 결정서를 작성하여 심판관리관이 송부하도록 하는 등 실무와 괴리된 규정을 현행화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효율성·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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