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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교육 현안 조례 심의

학생안전·교육환경 강화에 초점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조례 심사에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안전·교육환경 개선·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원안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을 처리했다고 1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학습부진아 지원, 특수외국어 진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학생 중심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재정 투명성·안전성·운영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며 공공적 실익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결 결정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 사전동의, 사용료 산정 기준, 안전관리, 공공적 실익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학교 건강코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운영계획, 행정절차의 미비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례 심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 인천 교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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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