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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강화하여 취약계층 권익구제 '사각지대' 해소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개선·행정심판 발전 제안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은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국선대리인 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보수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제약,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상의 개선 사항, 행정심판 발전을 위한 제안 등 국선대리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선대리인들의 참석 편의와 소규모의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해 간담회는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내년도 행정심판 법령 개정 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청구인을 직접 대변하는 국선대리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며, “간담회를 통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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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