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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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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