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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에 권고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으로 ‘비리’는 막고 ‘사업속도’는 높인다.

 

[아시아통신]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민원과 법령을 분석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실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관리 감독 강화와 토지확보율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상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3회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감사가 없어 부실한 조합을 초반에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또는 조합가입 신청자)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여 조합의 토지확보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하여 세대주의 의미가 퇴색한 현실 변화를 제도에 반영할 것을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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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