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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됐다. 제휴사나 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확인됐으며,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설대여 관련,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지급금(리스료, 지연손해금 등)에 관하여 반소 청구나 상계를 제한한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조항은 법률상 보장된 항변권,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되어,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분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하여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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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