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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찰청,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 등과 관련하여 협의

 

[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3,411건 · 3,557명을 검거했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고도의 수사기법 및 추적 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범죄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됐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 50.1% 및 검거인, 47.8% 모두 증가했으며, 검거율 또한 69.5%에서 77.3%로 7.8% 증가했다.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0% 증가(3,270건 → 4,413건)했는데,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성폭력범죄 발생 중 허위영상물 범죄(1,553건, 35.2%)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1,513건, 34.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불법촬영물 범죄(857건, 19.4%), 불법성영상물 범죄(490건, 11.1%) 순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또한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 구축,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 구축 · 강화,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그 결과 검거 건수 · 검거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한편,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와 허위영상(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하여 편집·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단속기간 동안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는 1,827건 발생했고, 1,462건 · 1,438명(구속 72명)을 검거했다.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33.2%), 30대(12.7%), 40대(4.6%), 50대 이상(1.9%) 순으로 확인됐다. 이는 10대·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성폭력범죄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3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2025년 집중단속에 이어 연속적으로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과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한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수사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위장수사 역시 적극 활용하며,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사이버성폭력범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의 파급효를 고려할 때 성착취물의 삭제 · 차단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사건 접수 시 바로 성착취물을 삭제 · 차단 요청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요청한다.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하여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등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유형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경보발령 및 학생·학부모 대상 피해예방 내용의 가정통신문 발송 등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누리소통망(SNS)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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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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