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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설비주변법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요건 완화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토록 개선했다.

 

●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개발, 설비투자‧운영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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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