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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올겨울 독감 10년 새 최대 유행 전망…지금이 예방접종 적기

독감 증상 땐 출근·등교 자제…“마스크 착용 필수”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올겨울에 지난 10년 내 가장 큰 규모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의료기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1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독감)는 고열, 기침, 근육통 등을 동반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침방울)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특히 영유아, 임신부, 고령층,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계층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서구보건소는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취약시설 예방관리 강화, 예방접종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독감은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특히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되므로 지금이 예방접종의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등교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실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발열 시 외출 자제 등의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군(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진단 대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산서구보건소는 앞으로도 호흡기 감염병 조기 감시 및 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겨울철 독감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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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