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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월 19일까지 불법 튜닝, 불법 명의차 등 집중 단속 …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집중하여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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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