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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이해충돌 및 행정절차 위반 소지 있어...”

자문위원의 용역 입찰 참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연구용역’의 이해충돌 논란과 행정절차 위반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한 직후, 본인 회사 명의로 같은 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비공개 자료를 접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정질문에서 ‘공개입찰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 회의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비공개자료를 활용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장은 “공개입찰이었지만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는 법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용역 무효화와 책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 화성호 일대가 이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군공항 예비이전지에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공항’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민 반발과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조례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사업제안을 한 것은 행정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도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공항정책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공항개발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안전, 주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의혹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히 조치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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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