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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13개소 25객실 적발

평범한 오피스텔 알고보니 미신고 숙박업소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아시아통신]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안양, 김포, 용인, 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13곳 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개소 ▲주택 1개소 ▲생활형 숙박시설 1개소이다.

 

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부천시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 9개월 동안 약 2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1년 9개월 동안 운영하며 약 1억2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파주시 C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하며 약 7,200만 원의 수익을 내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누구든지 쉽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지만 불법업소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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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안전상’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상으로, 서울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2건의 추천 사례를 접수받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도원교통 소속 버스기사 정영준 씨가 수상했다. 정 씨는 2018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최우수상은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 ▲구립DMC물치어린이집이, 우수상은 ▲김두성(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황승연(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정창하(전직 소방공무원) ▲이소영(서울교통공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보 서울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