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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덕양구, 식품접객업소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겨울철 화재대비 필수! 미 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겨울철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등으로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로, 인명사고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 1건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보험료는 연간 2~3만 원이다.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덕양구는 의무 대상 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갱신일자를 놓쳐 보험이 끊긴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 후 자동갱신되지 않으므로 각 업소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가입증서를 확인해 보험 만기일 이전에 갱신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은 화재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인 만큼, 식품 접객업소 운영자는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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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에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아시아통신] 김진열 군위군수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을 만나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급부상한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공항 건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동군위IC~효령간 도로 확장 △180홀 파크골프장 2단계 용도지역 변경 △농정분야 시비 예산 지원 △공모사업 시비 매칭 지원 등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군수는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외에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군위군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조만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