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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봉구 도봉2동 주민자치회, 2025 주민총회 개최…내년도 사업 의제 확정

 

[아시아통신]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0월 30일 도봉구청 16층 자운봉홀에서 ‘2025년 도봉2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도봉2동 주민자치회는 문화예술체육분과 16명, 행복한마을분과 14명 총 30명의 자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총회는 주민자치회의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

 

도봉2동 주민자치회가 이날 확정한 2026년도 사업으로는 ▲제2회 어르신 장수기원 행복한 얼굴담기 ▲제3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교육 ▲도봉2동 환경사랑 플리마켓 ▲제4회 어린이 그림 나들이 사업 등이 있다.

 

사업계획안 확정 이외에도 이날 위원들과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기정 도봉2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주민과 함께 나누고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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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