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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음성군, 대소면 화학사고 수습 국면

사업장 내 잔여 VAM물질(지하저장시설 5개소) 반출 처리 완료

 

[아시아통신] 음성군은 대소면에서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재 사고 수습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대소면 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 지하 저장탱크에서 비닐아세테이트모너머(VAM)가 지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면서 인접한 마을주민과 농경지에 피해를 입혔다.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로 대응해 왔으며, 지난달 31일부터 행정안전부도 현장 상황관리반을 파견해 힘을 보탰다.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지난 5일 화주, 제조업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사고 저장시설 2개소를 제외한 사업장 지하 저장시설 5개소에 보관 중인 잔여 화학물질을 전량 반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추가 사고 위험 요인 제거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6일 대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주민 150여 명과 음성군, 원주지방환경청, 음성소방서, 화학물질안전원,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수습을 위한 조치 사항과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1차·2차 사고 수습 현황과 화학사고 조사단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민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했다.

 

특히, 환경·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화학사고 조사단이 건강 영향 조사와 농작물, 토양, 수질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결정짓겠다고 설명했다.

 

잔여 화학물질 전량 반출에 따라 사고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원주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피해 조사와 피해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먼저, 원주지방환경청은 사고 지점 반경 3.5km를 최대 잠정 피해 추정 범위로 설정, 피해 조사를 선행한 뒤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상을 진행하게 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고로 발생한 농가 피해 구제의 핵심인 손해사정 절차를 돕기 위해 공직자를 투입, 손해사정사가 피해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각 농가의 피해 면적, 작물 종류 등 기초자료 확보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입원 및 통원 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화학사고 조사단이 본격 조사 착수에 나서는 만큼, 조사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원주지방환경청, 소방서 외에도 가스안전공사, 한전 등 모든 유관기관과 함께 그간 대응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사고의 완전한 수습까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유지하는 만큼 재대본 체제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사고의 조기 수습과 원활한 피해 방지대책 수립에 모든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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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