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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주시, 해양수산부 ‘2026년 어촌新활력증진사업(어촌회복형)’선정

- 대본항‧연동항에 103억 투입…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 본격 추진

 

[아시아통신] 경주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新)활력증진사업(어촌회복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어촌회복형)’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인프라를 보강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본항은 태풍 내습과 고파랑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재해 안전성과 어업활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동항은 어촌뉴딜300사업 이후 증가한 관광 수요에 맞춰 관광·문화형 체류공간으로 고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대본항의 방파제 및 물양장‧선양장 정비, 도로 및 안전관리시설 개선, 공동작업장 신축 △연동항의 관광체험거점 조성, 빈집정비, 마을경관개선 등이다.

 

총사업비는 103억 원(국비 70억 원, 지방비 30억 원, 자부담 3억 원)이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 바다가 더 안전하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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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