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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천군, 평생학습한마당-장애인과 함께 성황리 개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포·현판식, 청소년동아리 축제와 연계 -

 

[아시아통신] 서천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종합교육센터와 봄의 마을 광장 일원에서 ‘제13회 서천군 평생학습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함께 누리는 희망서천”을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 청소년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포용적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서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선포식과 현판식을 통해 차별 없는 학습 참여 기반을 공식화했다.

 

행사 기간에는 ▲평생학습 유공자 표창 ▲평생학습 홍보·체험 부스 ▲성과발표 공연 ▲작품전시회 ▲우수사례발표대회 ▲성인문해골든벨·한마당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으며, 김기웅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장애인·비장애인 학습자, 학습동아리 회원, 청소년 등 2000여명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아울러 장애가 있는 주민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필통·가방을 제공해 접근성도 강화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연계 운영한 ‘2025년 청소년동아리 축제’에는 5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개막식, 동아리 홍보·체험 부스, 동아리 공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지역 평생학습의 중요한 주체임을 확인했다.

 

김기웅 군수는 “모든 군민이 학습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리는 진정한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겠다”며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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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