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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상국립대학교, ‘제2회 경남 SHOOT-UP IR 경진대회’ 개최

창중사업단의 우수한 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 입증

 

[아시아통신]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단장 최병근)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노충식)와 공동으로 11월 4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2회 경남 SHOOT-UP IR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남지역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각 추천한 유망 창업기업 5개사씩, 총 10개사가 참여해 투자자들 앞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심사에는 국내 유수의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 소속 전문 심사역 5명이 참여해 기업들의 기술력·시장성·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했다.

 

대회 결과, 마이크론큐브(대표 이윤석)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비큐빗(대표 김세윤)와 늘해담(대표 최제석)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경상국립대학교 창엄중심대학사업단에서 추천한 5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우수한 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을 입증했다.

 

최병근 단장은 “이번 수상은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의 지원 및 프로그램이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창업중심대학사업단 선정기업들이 단계별 맞춤 교육과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은 선정기업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협력기관과 연계한 IR 대회를 다수 개최하는 등 육성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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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